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국가야금교육협회가 설립되어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실무적인 일을 맡아 애써 주신 임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지지하고 참여하여 주신 회원님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나날이 성장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이 젊음과 역동성으로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면, 우리의 전통 음악은 단아한 품성과 삶의 애환을 곱게 승화시킨 소리의 조화로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혼을 맑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악기, 가야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가야금교육협회는 ‘실음가야금오선보’와 ‘구음’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야금 교육을 전개하는 데에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실음악보와 구음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김주경, 박수현 이사는 실음악보 가야금 교수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매개로 보급하고 있고, 이지영 고문은 가장 먼저 실음가야금오선보를 이용하여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를 출간하였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우리는 금년에 실음악보와 구음을 활용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야금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및 교사 연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가야금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야금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평을 온 세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의 많은 가야금 애호가들이 가야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야금교육협회 이사장 지성자
이사장 지성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성금연가락보존회 대표
상임이사 김주경
(前)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음악교사
<단소가 재미있어요(세광음악출판사)> 및 <가야금이 재미있어요(세광음악출판사)> 공동 편저
연구이사 김보경
(現)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출강
(前)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강사
재무이사 박수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우리마을 전용교실' 가야금 강사
<가야금이 재미있어요(세광음악출판사)> 공동 편저
관리이사 송정아
(現)추계예술대학교 가야금 강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학교 가야금산조 교수
(前)국립국악학교 가야금 실기지도 강사
홍보이사 임경미
(現)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출강
(前)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강사
기획이사(초등) 양성자
서울 상일초등학교 교감
기획이사(중등) 양예지
서울 구산중학교 음악교사
고문 김성태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고문 변미혜 (前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고문 이상희 (서울중등음악 수석교사)
고문 이지영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고문 성기련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고문 한윤이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감사 정난희
(現)수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국립국악고등학교 출강
(前)국립국악학교 가야금 실기지도 강사
감사 이하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강사
가야금은 이천여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 온 악기입니다. 그 소리는 조국의 산하를 닮아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우아하게 굽이치고, 민족의 품성을 닮아 모나지 않고 붙임성이 있어 여러 악기와 잘 어울립니다. 연주자는 단아한 자세로 앉아 악기를 정성스럽게 무릎에 얹고서, 오른손으로는 줄을 뜯고 퉁기면서 여러 주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소리를 만들고, 왼손에서는 그 음의 의미를 담은 음색을 농현으로 절절히 표현합니다. 쪼이고 푸는 음양의 조화도 표현하며 연주자의 감성을 흠뻑 전해 줍니다. 그 모습은 속세를 떠나 초연한 경지에 이른 수도자를 연상하게 하고, 그들이 모여 연주하는 가야금 합주는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금 교육은 그 자체로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자 민족얼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는 산업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던 데다가 우리는 나라마저 잃고 서양 문화의 유입에 휩쓸렸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음악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에 가야금 예술을 굳건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켰던 가야금 예술인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가야금 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범위도 나라 안으로 한정되지 않고 교통과 통신, 문명 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온 세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야금은 남녀노소, 인종국가를 불문하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악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가야금교육협회는 ‘실음가야금오선보’ 사용을 일반화하여 가야금 예술을 국내외에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실음가야금오선보’는 가야금 악보로서 오선보를 사용하되, 가야금의 음 높이가 매우 낮아서 오선보에 덧줄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 불편을 보완하려는 방편으로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가야금 기보법입니다. 물론 가야금 교육의 실천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구전심수 기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구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구음과 ‘실음가야금오선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야금 교육을 힘차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협회는 차근차근 가야금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야금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평을 온 세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야금교육협회 이사장 지성자
한국가야금교육협회 정관
2024년 1월 23일 제정
2025년 1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야금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야금교육협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구음과 실음기보악보를 사용한 효과적인 가야금 지도를 위한 교육 요원 양성
2. 효과적인 가야금 지도법에 관한 세미나, 특강 등의 각종 연수 실시
3. 가야금 교육 교재 및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및 보급
4. 가야금 교육자료 및 가야금 교육 관련 정보 제공
5.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야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6. 해외 가야금 학습 수요자에 대한 가야금 자료 보급 및 연수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법인)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4.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우리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7인
③ 감사 2인
제10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현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 및 운영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과 후원금,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 [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우리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ayageum-edu.or.kr) 에 공개한다.
3. 기부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우리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우리 법인의 설립자
② 우리 법인의 임원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우리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9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48 (방배동 900-14) 101호
연수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1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미래관 3층 전통음악실
2025
11.15. 학생 전공자를 위한 특강
09.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09.20. 교사 자율연수
08.06/07/08. 교사 직무연수(2025학년도 1기)
06.21. 가야금 전공 연수(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짧은 산조' 의의)
03.03. 외국인 대상 연수(독일 쾨른 해금 연주단 K-Yul)
01.18. 제2회 정기총회
01.13/14/15. 교사 직무연수(2024학년도 2기)
2024
11.16/23/30. 교사 직무연수(2024학년도 1기)
10.26. 창립기념 특별연수(4차)
09.28. 창립기념 특별연수(3차)
09.11. 2024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08.10. 창립기념 특별연수(2차)
06.22. 창립기념 특별연수(1차)
02.23. 고유번호증 발급
02.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01.23.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3
12.23. 한국가야금교육협회 창립 총회
12.12. 한국가야금교육협회 발기